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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 났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경찰시험과 소방시험의 응시연령제한이 헌법불일치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공무원시험중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만 업무의 특성상 응시연령상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 입니다.
일단 금년까지는 유지되고 내년에 변화가 있을 것 이므로 연말쯤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완전페지는 아니고 나이제한이 일부완화될 전망입니다.
수험생들끼리도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몇세까지로 완화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한 조항 부분은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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