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에서 발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법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요즘 주택매매가 거의 없죠...다들 집을 사려고 안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련 전월세 계약이 많기때문에..임차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로 계약을 하고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은상태인데요..

이 계약서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물론 대출금액과 전세금이 시세의 70%내이기에 나중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새로운 사실을 안게..국세를 집주인이 내지 않아서..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전세금은 미납 국세에 밀려 후순위가 된다는 것이네요.미납 국세가 많으면 내 전세금이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사업을 할 경우가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이것 참..난감하네요.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이고..지금상태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보여주라면 집주인이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준계약서가 빨리 법제화되고 강제사항이 되어서..집주인이나 중개인들이 의무적으로 이 계약서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임차인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어렵다보니..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무척높죠..저도 전세로 살면서 조심한다고 하는데..그게 참 별의별 변수가 많네요..집주인 국세완납도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이번계약서는 우선 집주인의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임대차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였다고 하네요..하지만 이 계약서를 권장만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하겠네요..

 

법무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13071901.hwp

 

13071902.hwp

 

 

반응형
Posted by 살세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