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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10 소방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40세이하로
  2. 2012.06.12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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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40세이하로

소방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40세이하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오늘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공무원시험 응시연령상한을 30세에서 40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얼마전 소방공무원시험이나 경찰공무원시험의 응이연령상한제가 헌법에 불일치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죠. 앞으로 응시연령이 40세이하로 변경됨으로서 더욱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과목도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등 다섯개 과목이 필수인데

앞으로는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과목이 되고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에서 두개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9급공무원시험과목과 같은 패턴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계획이라고 입법에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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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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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살세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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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 났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경찰시험과 소방시험의 응시연령제한이 헌법불일치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공무원시험중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만 업무의 특성상 응시연령상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 입니다.

일단 금년까지는 유지되고 내년에 변화가 있을 것 이므로 연말쯤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완전페지는 아니고 나이제한이 일부완화될 전망입니다.

수험생들끼리도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몇세까지로 완화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한 조항 부분은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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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살세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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