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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

 

공무원들의 2014년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7%가 인상이 되는데요..3급이상의 고위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해서 작년기준으로 봉급이 책정이 됩니다.

 

아래표는 국립대학 교원들의 봉급표입니다.

근무환경이 좋고 방학등이 있는등,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직장중의 하나입니다.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774,8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821,0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944,8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5,0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60,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국립대학교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의 봉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직 교육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하면 국립대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 교육행정직 시험에 합격하면 일선학교나 교육청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 부러운 직업입니다..

2014년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는 위의 봉급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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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살세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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